안녕하세요?
A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B회사에서 전부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B회사가 경영상이유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에 입사일을 A회사 입사일로 적나요? B회사입사일로 적나요?
B회사입사일로만 하면 기간이 적은데 A회사에서 근무한 건 포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현재 A회사는 대표와 사업장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A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승계한 때는 입/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므로 A회사 입사한 날부터 B회사에서 퇴직한 날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회사인 A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A회사 입사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