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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범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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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직확인서 작성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A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B회사에서 전부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B회사가 경영상이유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에 입사일을 A회사 입사일로 적나요? B회사입사일로 적나요?

B회사입사일로만 하면 기간이 적은데 A회사에서 근무한 건 포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현재 A회사는 대표와 사업장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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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A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승계한 때는 입/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므로 A회사 입사한 날부터 B회사에서 퇴직한 날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회사인 A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A회사 입사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