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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소81
노란소8122.08.29

자동으로 고용승계 대상인가요?

2022년 1월

A회사의 일부분이 B회사로 분할 중일 때 면접을 봄

B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으나 아직 분할 중인 이유로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음

B회사로 소속을 바꾸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준다면서 A회사 퇴직을 요구

B회사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과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은 바뀌지 않음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 근속기간 등 혜택을 포기하기 보단 포괄고용승계를 선호함

자동으로 포괄고용승계 대상인가요? 아니면 특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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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할계획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발적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분할로 인해 새로 신설되는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분할 이전 회사에 소속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및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상 근로자들에 대해서 추후 고용승계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후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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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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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시 자동으로 고용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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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사이며, B사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사와의 근로관계는 B사로 자동 승계되므로 A사와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B사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B사를 상대로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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