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할계획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발적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분할로 인해 새로 신설되는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분할 이전 회사에 소속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및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상 근로자들에 대해서 추후 고용승계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후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사이며, B사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사와의 근로관계는 B사로 자동 승계되므로 A사와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B사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B사를 상대로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