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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소81
노란소81
22.08.29

자동으로 고용승계 대상인가요?

2022년 1월

A회사의 일부분이 B회사로 분할 중일 때 면접을 봄

B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으나 아직 분할 중인 이유로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음

B회사로 소속을 바꾸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준다면서 A회사 퇴직을 요구

B회사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과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은 바뀌지 않음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 근속기간 등 혜택을 포기하기 보단 포괄고용승계를 선호함

자동으로 포괄고용승계 대상인가요? 아니면 특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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