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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대인신청 거부하다가 제가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상대가 대인신청 거부하다가 제가 입원안하고 통원치료한다고 하니까 대인신청해줬는데 입원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 내용대로라면 상대방과의 약정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인신청을 거부한 상대가 통원치료로 대인신청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로 인해 치료의 범위와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입원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대해 상대방과 보험사와의 조정이나 합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리 검토
      대인신청은 피해자가 사고 후 치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인데,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다가 치료 방식에 따라 대인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입원과 통원은 단지 치료 방식에 불과하며, 치료의 범위가 달라져도 그 자체가 대인신청을 하는 데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과 통원의 차이는 치료비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입원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지, 아니면 일부 부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입원 치료를 원하시면,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치료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보험사 측과 협의하여 치료비 분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과 통원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나 대인신청 절차에서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치료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는 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입원 여부는 치료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치료비가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험사나 상대방과 계속 확인하고, 만약 추가적인 비용 문제나 다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