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