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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좀 읽어라
제대로 좀 읽어라22.09.27

세금이 이렇게 때지는게 맞나요?

제가 주5일8시간해서 저번달엔 12일 일해서 1.100.000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19만원 때서 91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때고 나면 담달에 월급은 세금을 덜때나요?

검색해서 나오는 월급실수령액이랑 너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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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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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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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지를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보험은 한달치 그대로 공제됩니다.(건강은 정산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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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한 당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마도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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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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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주5일8시간해서 저번달엔 12일 일해서 1.100.000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19만원 때서 91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때고 나면 담달에 월급은 세금을 덜때나요?

    월 초부터 일한게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리 공제한뒤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많이 차감된것으로 확인되는 바,

    급여명세서 등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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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상의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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