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입 서명을 한 사우회, 탈퇴 가능할까요?
입사할 때 여러개의 입사서류에 서명하면서 사우회 가입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연봉의 일정부분을 사우회비로 납부하고
경조사시 경조비를 지급받거나 명절 선물 연 2회, 무슨 보조금 연 1회 등의 지급기준이 있는데
제가 2년만 납부해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넘어서서 의미없다고 생각되어 탈퇴하고 싶습니다.
규정 중 퇴직, 사망시에 탈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및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는지 지식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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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가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노동법과도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분야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규정 자체에 퇴직 또는 사망시 탈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재직중에는 탈퇴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우회의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며,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