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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긴꼬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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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서명을 한 사우회, 탈퇴 가능할까요?

입사할 때 여러개의 입사서류에 서명하면서 사우회 가입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연봉의 일정부분을 사우회비로 납부하고

경조사시 경조비를 지급받거나 명절 선물 연 2회, 무슨 보조금 연 1회 등의 지급기준이 있는데

제가 2년만 납부해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넘어서서 의미없다고 생각되어 탈퇴하고 싶습니다.

규정 중 퇴직, 사망시에 탈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및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는지 지식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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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가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노동법과도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분야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규정 자체에 퇴직 또는 사망시 탈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재직중에는 탈퇴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우회의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며,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