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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활약하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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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조회 의무 가입 및 해산 후 정산 질문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사내 상조회의 의무가입이 되었고,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입사 후 사전에 인사팀에서 공지는 했지만, 가입 미가입에 대한 공지가 아닌 가입될 것이고 급여에서 공제할거라는 공지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무가입 해소 조치는 고용노동부 위법성 지적에 따른 조치로 상조회가 해산하게 되었는데

위법성에 의한 해소 조치이면 가입 기간동안 내었던 금액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조회 자체가 불법적으로 조직되어 취소된 것이라면 기 납부된 상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전부 반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노동부에서 아마도 동의없는 임금공제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가 지급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된 것이라면 청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