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데 이런 경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병원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10월 월급을 받았는데 9월월급과 똑같아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격일 근무이며 평일은 오후 6시-오전9시까지

토요일근무땐 13시-다음날11시

일요일근무땐 11시-다음날9시

이렇게 근무하는데

아시다시피 10월 1일 3일 9일은 공휴일이였습니다. 제가 홀수날 근무여서 모든 공휴일날 일하였고

공휴일은 외래가 안열리면서 공휴일은 일요일과 같은시간대 적용 (11시-9시) 근무하여 평일은 18시-9시인데

공휴일이라 7시간씩 3일을 더 근무하여 총 21시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공휴일 아니였으면 평일이였을 시간대인데 급여는 이부분을 체크안하고 9월 10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집고 경리과에 전화해보니까

그동안 말안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 밥먹는시간 1시간은 제외한다(응급실근무자라 밥 못먹을때도 많고 먹더라도 식당에서 10분컷하고옵니다), 야간에 환자안올땐 쉬지않느냐 는 식으로 나오면서 위에다가 보고는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말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10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공휴일날 일찍출근한 시간대 체크안되서 월급이 나온겁니다.

전 다 체크해서 나오는줄알고 지금까지 직장다닌건데 이 사실을 9월 10월 월급명세서 비교한 오늘에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과거에 못받은거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 안되면 10월달 추가로 일한 21시간에 대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근로를 반영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