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통한두루미94
신통한두루미94
23.07.22

주말휴일에 당직 근무 시 수당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1)

저는 요양병원메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주40시간으로 평일근무하고 주말은 쉬지만 대신 직원들이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로 하고있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당직을 합니다. 근데 당직수당은 1.5배가 아닌 9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담지급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질문2)

이 당직이란게 본인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본인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부서의 일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직원만 당직근무를 하는데 본인 의사에의한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