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당직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주거나 근무자체를 제외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이야기하기 보다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