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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루미94
신통한두루미9423.07.22

주말휴일에 당직 근무 시 수당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1)

저는 요양병원메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주40시간으로 평일근무하고 주말은 쉬지만 대신 직원들이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로 하고있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당직을 합니다. 근데 당직수당은 1.5배가 아닌 9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담지급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질문2)

이 당직이란게 본인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본인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부서의 일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직원만 당직근무를 하는데 본인 의사에의한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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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으로 암묵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경우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근로한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에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근로시간의 구속을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대료 계속되는 것인지 실질을 파악하여 실질이 통상의 근로와 같다면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로 보지만 , 당직근로시 일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에 좋아산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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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직이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인 기존 업무와는 별도로 순수 당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당직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직 근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당직 근무 투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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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대가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의 내용이나 그 강도가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무와 같다면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150퍼센트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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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직근무의 노동강도가 평소 업무 수준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본인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부직원만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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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당직이라고 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나

    만약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2. 그 부분은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나

    다른 동료 분들과 함께 의견 모아 회사에 제도 개선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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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 또는 일·숙직근로는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와는 달리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아닌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평소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당직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만 당직이지 실제로는 일종의 시간외근로로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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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당직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주거나 근무자체를 제외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이야기하기 보다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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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로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9만원을 초과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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