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특약 관련 주거침입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월세) 특약에 3개월간 월세 미지불시 가내로 들어가 확인할수있다 라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3개월 월세 미지불이 되었고 현관문을 따서 임대차된 집안으로 집주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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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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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임대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