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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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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 관련 주거침입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월세) 특약에 3개월간 월세 미지불시 가내로 들어가 확인할수있다 라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3개월 월세 미지불이 되었고 현관문을 따서 임대차된 집안으로 집주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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