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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달팽이203
남다른달팽이20323.05.27

후미충돌사고 인지아닌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앞차에서는 박았다 블박차는 충돌느낌 전혀없엇고 앞차가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갑저기 급정거를 해서 저도 브레이크를 꽉 밞았습니다. 빗길이라 차가 드드득 하면서 멈췃고 충격은 전혀 없엇습니다 근데 앞차가 비상등을 키며 갓길로 세웟고 박앗다고 주장합니다. 사고가 낫다면 사고난후에 그자리에 주차후 사실확인을 해야하는데 말도없이 갓길로 앞차가 빼버렷습니다 . 내려서 확인을했는데 제차와 상대차에 기스하나없엇고 찌그러짐도 없엇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보험사엔 서로 얘기안한 상황이고 상대측은 우선 대인대물 접수부터 해달라는 상황이고 저는 안박앗으니 경찰서에서 만나서 서로 블박 확인하고 얘기 나누자 라고말햇고 상대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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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사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라면 대물 등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나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접촉이 있었는지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에는 주변 cctv를 조사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가요..?

    : 님의 질문상 분쟁은 두가지로 보입니다.

    1. 선행차량을 님이 추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것

    2 추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에 기스도 없는데, 대인, 대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돌을 했느냐와 보상에 대한 문제는 현재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추돌을 했는냐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보상문제는 기스도 안난 사고에서 대인 즉 사람이 다칠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으며,

    대물은 파손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나, 상기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시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면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소송결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