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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22.01.10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 이상합니다

이직후 이제 입사 두달차에 오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세전 250만에 식대 10만 비과세로 총 260만인데요

1. 그럼 250만원에서 세금 제하고 식대는 비과세이니 그대로 십만원 더한게 실수령 아닌가요?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대충 250만원의 실수령액은 220만원 언저리더라구요.

2. 근데 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250만원의 실수령액이 209만원에 식대 10만 더해서 꼴랑 219입니다 이게 맞긴한건가요? 명세서엔 이상하게 세금을 많이 뗀것도 없는데 209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 명세서에 시급이 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그때문에 209시간에 대한 급여로 209만원이 된겨같긴한데 원래는 250만/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11900원정도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계산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4. 그에따라 연장근로 수당도 총 16시간인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돼서 16x10,000x1.5로 약 24만원 책정됐습니다. 수당도 원래시급인 11900으로 계산돼야 하는것 아닌가요?

5. 그리고 사정이 있어 한달만근시 생기는 월차 발생전에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후 토요일 특근을 했는데 대체근로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총 시간외근무가 24시간인데 대체근로 처리로 16시간만 책정됐습니다. 원래 휴일에 근로 했으니 1.5배라서 12시간인데 평일 8시간 휴무한걸 대체근로로 하면 4시간 손해본것 아닌가요? 이것도 합당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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