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2.01.10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 이상합니다

이직후 이제 입사 두달차에 오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세전 250만에 식대 10만 비과세로 총 260만인데요

1. 그럼 250만원에서 세금 제하고 식대는 비과세이니 그대로 십만원 더한게 실수령 아닌가요?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대충 250만원의 실수령액은 220만원 언저리더라구요.

2. 근데 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250만원의 실수령액이 209만원에 식대 10만 더해서 꼴랑 219입니다 이게 맞긴한건가요? 명세서엔 이상하게 세금을 많이 뗀것도 없는데 209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 명세서에 시급이 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그때문에 209시간에 대한 급여로 209만원이 된겨같긴한데 원래는 250만/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11900원정도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계산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4. 그에따라 연장근로 수당도 총 16시간인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돼서 16x10,000x1.5로 약 24만원 책정됐습니다. 수당도 원래시급인 11900으로 계산돼야 하는것 아닌가요?

5. 그리고 사정이 있어 한달만근시 생기는 월차 발생전에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후 토요일 특근을 했는데 대체근로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총 시간외근무가 24시간인데 대체근로 처리로 16시간만 책정됐습니다. 원래 휴일에 근로 했으니 1.5배라서 12시간인데 평일 8시간 휴무한걸 대체근로로 하면 4시간 손해본것 아닌가요? 이것도 합당한지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상 4대보험 공제액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서 공제액을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50만원 /209가 맞습니다. 통상임금 외 수당이 250만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50만원인데 시급이 1만원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시급 1만원이 맞고, 기본급은 209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이 219만원이라면 4대보험 공제를 안했다는 뜻이 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2,600,000 / 209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시급 입니다.(식대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

    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250만원에서 세금 제하고 식대는 비과세이니 그대로 십만원 더한게 실수령 아닌가요?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대충 250만원의 실수령액은 220만원 언저리더라구요.

    2. 근데 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250만원의 실수령액이 209만원에 식대 10만 더해서 꼴랑 219입니다 이게 맞긴한건가요? 명세서엔 이상하게 세금을 많이 뗀것도 없는데 209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 명세서에 시급이 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그때문에 209시간에 대한 급여로 209만원이 된겨같긴한데 원래는 250만/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11900원정도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계산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50만원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그에따라 연장근로 수당도 총 16시간인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돼서 16x10,000x1.5로 약 24만원 책정됐습니다. 수당도 원래시급인 11900으로 계산돼야 하는것 아닌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시간분의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식은 맞습니다.

    5. 그리고 사정이 있어 한달만근시 생기는 월차 발생전에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후 토요일 특근을 했는데 대체근로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총 시간외근무가 24시간인데 대체근로 처리로 16시간만 책정됐습니다. 원래 휴일에 근로 했으니 1.5배라서 12시간인데 평일 8시간 휴무한걸 대체근로로 하면 4시간 손해본것 아닌가요? 이것도 합당한지 여쭙습니다.

    평일에 하루를 쉬고, 그주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이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주40시간을 넘지 않은 시간은 시간외근로가 아닙니다.

    통상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기에 10만원은 그대로 실수령액에 합산하면 됩니다.

    2. 포탈검색사이트상의 임금계산기로 산출된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식대)/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4. 3번에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휴일(사전)대체가 아니라면, 평일에 결근한 것은 1일분으로 공제하고,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시급급 통상임금=260만÷209=12,440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