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받는것보다 더 적게 급여명세서에는적용이되어있는데
월급을 원래 300을 받기로 하고 사대보험등 제외하고 267만쯤 받아요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260만원으로 적용해서 월급을 올리더라고요..그러면 저는 어떤손해을 보나요 정확히..
사대보험비을 더 얼마을못내는등..제가 얼마나 돌려받아야하는지 어떤손해을보는지알수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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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실질과 맞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내역이 다르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왜 그렇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을 축소신고했을 수 있습니다만 임금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허위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 왜 그러는지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지급된 월급여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적게 내려고 임금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만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별개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원래 월급여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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