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본안소송전에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폰지사기 형태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과 배당금을 못돌려받는 상태.

본안소송전 가압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회사주소. 계좌번호.

이 네가지만으로 가능할지요

상대방 주거래통장이 정확하지 않은데 신용조회 후 가압류가 가능할지요..

주민번호나 집주소 등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알아내는게 빠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함에 있어 신용조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고계신 계좌번호를 가지고 가압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주소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집주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되,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 바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따른 회신내용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