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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22.12.14

본안소송전에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폰지사기 형태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과 배당금을 못돌려받는 상태.

본안소송전 가압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회사주소. 계좌번호.

이 네가지만으로 가능할지요

상대방 주거래통장이 정확하지 않은데 신용조회 후 가압류가 가능할지요..

주민번호나 집주소 등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알아내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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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함에 있어 신용조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고계신 계좌번호를 가지고 가압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주소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집주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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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되,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 바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따른 회신내용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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