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6월입사 연봉 계약을했고 25 년 1월에
초임연봉 인상에 따라서 다시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5년1월부터 25년 12월31일 까지고요
25년 임단협이 8월에 끝나서 연봉이 3백만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계약서를
받아보니 150 만원만 올랐더군요
알아보니 25 년도에 초임연봉이 오르면서
연봉계약을 새로해서 반만 올려준다네요
새로운 연봉 계약기간은 25년3월부터 26년 3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단협에서 연봉 300만 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개인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주장하는 “1월 인상분을 이미 반영했으니 차액만 적용한다”는 방식은, 임단협에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일부 사업장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우선 해당 임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실제로 “초임 인상분 반영 후 차액 적용” 방식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대하여 임단협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임단협 내용 및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초(인상 조건, 임단협 적용과 개인 연봉 계약간의 관계 및 적용 등)로 판단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