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청년감면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을 7월에 하고 정식 오픈은 24년 11월에 해서 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가 있는걸로 아는데 청년은 과밀지역이라도 50% 감소 혜택을 받는걸로 아는데 신고할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종소세 처음 신고 하는거라 1월 부가세 기준으로 전년도 매입 매출 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다 합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청년창업세액공제 관련 서식을 입력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요건을 판단할때 업종, 나이,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관련서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세무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도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하는것이므로 전년도 매입매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5월 매출은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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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4년 1월 ~ 24년 12월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의 소득에 대한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감면대상에 따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첨부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감면세액감면신청서/감면세액계산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6년 5월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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