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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31

부동산 임대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ㆍ2020년 최초 부동산 상가 임대 계약 후 2022.6월 상가의 임대계약을 연장 하였습니다 ᆢ그후 사정상 중도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ㆍ그런데 임대인이 저희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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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기간전이고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내라할겁니다

    수수료문제는 서로협의 사항이기때문에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이러한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해지협의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여 명확히 해야 위와 같은 논란이 생길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동의과정에서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다면 관례상 중개보수 부담은 해지 통보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순전히 호의로 중도해지를 허락한만큼

    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선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는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지급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연장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되셨기에 그전에 중도해지가 되신다면 직접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면 다음세입자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내는게 관례상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