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2020년 최초 부동산 상가 임대 계약 후 2022.6월 상가의 임대계약을 연장 하였습니다 ᆢ그후 사정상 중도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ㆍ그런데 임대인이 저희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