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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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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보통 언제나오나요. 궁금하네요

약식기소 500 받앗구요 분할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하면 중개인잎가지고간 640 받을수 잇나요?형사포털에 보닢아직법원으로 넘어 가진 안앗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을 한 뒤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대략 4-5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는다면 확정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실제 납부 고지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형사 포털에 법원 이관 표시가 없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 정상이며, 이 단계에서는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벌금 액수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유무죄와 책임 범위 전체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되므로 결과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이 취득한 금액의 반환은 형사 절차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벌금 분할은 검찰이나 법원에 사정서를 제출하여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단순 금액 비교가 아니라 증거 구조와 책임 인정 범위를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개인 관련 금전은 별도의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금액 전부를 회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환을 원하신다면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답변드린 바와 같고,

    정식재판청구 역시 해당 벌금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상대방이 불법수수료로 수취해간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이미 법률구조공단이나 여기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