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간 채팅조교는 불법인가요?
성인 간 돈을 지불하고 자위 명령 등을 해주는 것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음란한 사진 및 영상 없이 채팅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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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따라서 성인간에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를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가 동의한 상태에서의 성적인 발언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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