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만기 두달전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우리 나갈때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 집주인한테 받나요?아님 새로 바뀐 집주인한테 바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되면 보증금잔금을 치르는 그런식의 매매 인가요
그렇다면 잔금날 관리실에서 정산받으면 원주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원주인은 세입자까지 책임지는 선으로 계약서 작성하셨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모든 임대차 권리는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일에 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시에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현 임차인이 입주부터 주택매매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등을 미리 지급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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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의 장충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수자(새로운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인에게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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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시점의 소유자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시 매도자와 매수인은 현 거주중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매매금액에서 상계하던, 관리실에서 정산 받아서 당사자끼리 주고 받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