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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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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현재 전세 만기 두달전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우리 나갈때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 집주인한테 받나요?아님 새로 바뀐 집주인한테 바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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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되면 보증금잔금을 치르는 그런식의 매매 인가요

      그렇다면 잔금날 관리실에서 정산받으면 원주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원주인은 세입자까지 책임지는 선으로 계약서 작성하셨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모든 임대차 권리는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일에 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시에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현 임차인이 입주부터 주택매매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등을 미리 지급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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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의 장충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수자(새로운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인에게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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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시점의 소유자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시 매도자와 매수인은 현 거주중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매매금액에서 상계하던, 관리실에서 정산 받아서 당사자끼리 주고 받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