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이고, 시급제이고, 일8시간, 주5일제 근무입니다.
그런데 토,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화(무급휴일), 일(유급휴일)입니다.
이럴경우, 올해 3월1일(수)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제라 그냥 다른 평일처럼 추가수당이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수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월 1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근로에 대한 1배+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3/1 근무 시에는 공휴일 근로로 50% 가산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유급휴일으로 근무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