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수습기간 오프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정직원은 주5일(평일4일토요일근무)이고 수습기간때는 주6일 근무하되 2주에 한번씩 오프가 지급됩니다. 수습기간동안 총 6번의 오프가 있는데 광복절이랑 추석,기타등등 공휴일에 오프로 들어가서 3개월동안 하루도 못쉬고 일해야한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게 맏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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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해도 되나, 그럼에도 유급휴일 규정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오프의 부여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초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추가러 휴일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