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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맨1982
랄라맨198223.07.24

경매로 집을 살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집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가요?

집의 기술적인 상태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현재 집에 누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잠재적인 수리 비용을 미리 예상을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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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사실상 내부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경매가 끝나면 나가야 하기에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고 보더라도 자세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 받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다 망가져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인 내지 임차인을 설득해 내부를 볼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안된다면 집 수리는 한번 싹 한다는 마음으로 경매를 받거나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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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경매 입찰전 임장과정에서 집안을 둘러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 점유자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조를 얻어 내부를 돌아보게 된다면 비용산정에 유리하지만, 보통 내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에 입찰시 하자등에 대한 임의비용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해 입찰진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딱 정해진 비율도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판단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오래된 구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수익 목적으로써 리모델링 일부 진행하기 떄문에 평수에 따른 인터리어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산정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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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세입자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법적으로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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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 상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림잡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고 수리비용을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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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 된 정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경매를 받게 될 경우 노후화된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평형대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경매에 임해야합니다. 만일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 수 있고 혹은 300만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리모델링 비용도 집을 보기 전까지 알 수 없기는 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보거나 혹은 명도가 끝난 후 더 들어갈것인지 덜 들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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