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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 모으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다른 사람들이 적립하지 않는 포인트를 자기 명의로 계속 적립을 하다가

들켰는데 이런 경우 처벌 같은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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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한 뒤 리워드 형식으로 포인트를 받는 것을 잊고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 등이나 혜택 등을 직원이 적립 받아 이를 사용, 처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를 부정적립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포인트는 재물보다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것이므로 횡령이나 절도보다는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자신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