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의 회사의 매출액이 큰 금액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거대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자본금을 적게 유지하더라도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매출,
매입 등이 원활하고 판매수익이 누적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적은
금액이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시 또는 유상 또는 무상 증자시에 법인의 상업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자본금 자체를 계좌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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