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계약해서 토,일 주말알바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된다는 정보를 알고 3개월 이상 계약해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인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일하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 날은 고용보험산정일수에서 빠지는 건가요?
즉, 계약서상 주2일 씩 근무이고, 주2일 씩 고용보험일수가 쌓이는건데.
실제 일한 날짜가 주 1일이라면 고용보험 일수는 주 1일 인정되는 건가요, 주 2일로 인정되는 건가요?
사업장이 나오지말라고 하는 경우 /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씩 빠지는 경우
이 두가지 케이스로끼리도 적용하는게 달라지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