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되알진해파리192
되알진해파리19222.10.15

알바기간과 고용보험산정일수 인정일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계약해서 토,일 주말알바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된다는 정보를 알고 3개월 이상 계약해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인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일하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 날은 고용보험산정일수에서 빠지는 건가요?

즉, 계약서상 주2일 씩 근무이고, 주2일 씩 고용보험일수가 쌓이는건데.

실제 일한 날짜가 주 1일이라면 고용보험 일수는 주 1일 인정되는 건가요, 주 2일로 인정되는 건가요?

사업장이 나오지말라고 하는 경우 /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씩 빠지는 경우

이 두가지 케이스로끼리도 적용하는게 달라지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는 휴업일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결근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휴업일로서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