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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멧토끼128
날렵한멧토끼12823.10.02

근무시간 줄어들때 연봉변동금액 알고싶어요

현재 주5일 7시간근무(9시30분~5시30분) 기준으로 연봉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6시간30분 근무로 바꿀시 연봉이 얼마로 줄어드나요?? (9시30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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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통상시급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임금총액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귀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 연봉은 약 3,714.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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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천만원÷12개월÷{(35시간+주휴 7시간)×4.345주}]×{(32.5시간+주휴 6.5시간)×4.345주×12개월}= 37,142,8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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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을 근무하였을때 연봉 40,000,000원을 받았다면 한주 32.5시간으로 변경시 연봉은 37,14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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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그대로라면 근로시간이 6.5/7이 되는 것이니 임금도 6.5/7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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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현재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5+7)÷7×365=2,190

    통상시급=40,000,000÷2,190=18,265

    1일 소정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2.5+6.5)÷7×365=2,034

    연봉=18,265×2,034=37,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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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연봉의 산정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연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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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동일하게 가져갈 시 연봉은

    37,142,857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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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천만원의 연봉이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1주에 주휴시간 포함해 3시간이 줄어든 것이므로 한 달에 약 125,400원이 줄어듭니다. 1년에는 약 150만원이 줄어드나 이는 언제까지나 단순계산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연봉은 사업주와 대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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