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항상 카카오네비를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티맵을 사용했는데 항상다니던길에 숨어있는 속도제한측정기가있는걸 티맵때문에 알게되었습니다. 카카오네비에는 전혀뜨지않던 카메라인데 ㅠ
카메라도 도로 옆 수풀쪽에 숨어있어서 네비에서 알려주지않으면 보기힘든곳이거든요.
오늘 위반통지서를받았는데 경찰서에 의견제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네비프로그램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비게이션 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교통 위반 사실이 변경 되거나 경감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