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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보석새271
내추럴한보석새27123.09.27

[전세사기]형사 합의 후 민사 집행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임대인 상대로 전세사기[보증금5억이상] 형사소송 걸어 불구속구공판 기소로 판결 남.

임대인이 똥줄탔는지 갑자기 선처해달라고 함.

이억정도 형사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할 생각임.


근데 현재 (민사)보증금 반환소송도 진행 중에 있음


만약 형사 소송 취하 합의금으로 2억을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집행권 [약5억]에 대한 효력이 (예를 들어 이억 받았으니 3억만 집행할수 있음)줄어드나요? 또는 집행권 효력아예 없어 지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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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에 대한 효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5억에서 2억을 받았다면 민사사건에게 임대인이 2억원 반환을 항변할 것이기에 판결이 3억으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