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인 상대로 전세사기[보증금5억이상] 형사소송 걸어 불구속구공판 기소로 판결 남.
임대인이 똥줄탔는지 갑자기 선처해달라고 함.
이억정도 형사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할 생각임.
근데 현재 (민사)보증금 반환소송도 진행 중에 있음
만약 형사 소송 취하 합의금으로 2억을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집행권 [약5억]에 대한 효력이 (예를 들어 이억 받았으니 3억만 집행할수 있음)줄어드나요? 또는 집행권 효력아예 없어 지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