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분 급여를 수령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햐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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