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여러번 이루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스타트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입사 전 계약서에 싸인을 할 때, 서면 상에는
'기재된 연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추후 연봉협상을 통해 재조정한다' 이런 취지의 문구로 적혀있었는데요.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로 인해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사측에 연봉협상을 요구해도 문제는 없을까요?(동종업계에서 오퍼도 오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시기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에
인상 등 임금의 변화는 계약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임금의 적용기간이 19년 연말로 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수용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