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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올빼미183
향기로운올빼미18323.01.1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직으로 연봉협의가 된 상태에서 3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1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했을 때 같은직급의 다른사람들보다 연봉을 높게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 외에 몇몇은 연봉협상 제외대상이 되었고, 1년미만 근무자들은 연봉협상 없다고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1년미만 입사자들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입사했을 때 협의된 연봉이 같은직급의 다른사람들보다 높으니 연봉협상 못해준다는 것이고, 저는 이직했을 때 회사에서 정해진 연봉테이블에 맞춰서 연봉측정을 하였고 이번 연봉협상도 그에 맞춰서 금액산정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연봉을 맞춰야하니 협상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리 제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모든사람한테 같은 규칙이 적용된게 아니라 특정 몇몇에게만 이렇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해오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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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기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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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이나 연봉협상 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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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쉽게 수급자격을 부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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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적 결정할 사항이므로 종전보다 연봉액이 삭감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대체근로자를 채용공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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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직하신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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