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직으로 연봉협의가 된 상태에서 3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1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했을 때 같은직급의 다른사람들보다 연봉을 높게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 외에 몇몇은 연봉협상 제외대상이 되었고, 1년미만 근무자들은 연봉협상 없다고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1년미만 입사자들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입사했을 때 협의된 연봉이 같은직급의 다른사람들보다 높으니 연봉협상 못해준다는 것이고, 저는 이직했을 때 회사에서 정해진 연봉테이블에 맞춰서 연봉측정을 하였고 이번 연봉협상도 그에 맞춰서 금액산정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연봉을 맞춰야하니 협상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리 제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모든사람한테 같은 규칙이 적용된게 아니라 특정 몇몇에게만 이렇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해오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기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이나 연봉협상 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쉽게 수급자격을 부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적 결정할 사항이므로 종전보다 연봉액이 삭감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대체근로자를 채용공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직하신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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