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취득일 21년 9월 1일 상실일 23년 3월 1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입사일과 취득일은 같고 근로제공 마지막날이 23년 2월 28일입니다.
개월수로 계산하면 18개월이 맞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이유는 폐업이라 개월수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21년 9월 1일 상실일 23년 3월 1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입사일과 취득일은 같고 근로제공 마지막날이 23년 2월 28일입니다.
개월수로 계산하면 18개월이 맞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이유는 폐업이라 개월수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은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을 합산할때 사용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직장에서 21년 9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경우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18개월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