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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어치133
살가운어치133
22.09.1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손해배상

계약서 손해배상 부분에

계약기간 22년 0월 00일- 23년0월 00일 / 이를 지키지않을시 모든 성과급,보너스,특혜 전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 3개월전 퇴사 통보를 하여도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금까지 받은것을 한꺼번에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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