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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어치133
살가운어치13322.09.1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손해배상

계약서 손해배상 부분에

계약기간 22년 0월 00일- 23년0월 00일 / 이를 지키지않을시 모든 성과급,보너스,특혜 전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 3개월전 퇴사 통보를 하여도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금까지 받은것을 한꺼번에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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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성과급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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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의 성과급 등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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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상기 금액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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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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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임금 등을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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