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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실업급여 계산기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6개월간 미니멈 720만원인가요? 네이버계산기로 알바했던거 적용해서 입력했는데 이리눌러도 720만원, 저리눌러도 720만원이 나오네요.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기만 하면 720만원부터 인가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계산기 기초정보에 착오없이 입력을 하였다면 계산기대로

    실업급여를 총 720만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 확인을 하려면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질문자님의 연령

    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기간은 120일(약 4개월)이고 8시간 근로자 기준 1일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대략 720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인 일 60,120원씩 120일간 받는다면 금액은 720만원가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근로시간이 적다면 더 낮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