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산기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6개월간 미니멈 720만원인가요? 네이버계산기로 알바했던거 적용해서 입력했는데 이리눌러도 720만원, 저리눌러도 720만원이 나오네요.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기만 하면 720만원부터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계산기 기초정보에 착오없이 입력을 하였다면 계산기대로

      실업급여를 총 720만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 확인을 하려면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질문자님의 연령

      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기간은 120일(약 4개월)이고 8시간 근로자 기준 1일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대략 720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인 일 60,120원씩 120일간 받는다면 금액은 720만원가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근로시간이 적다면 더 낮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