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끝까지 돈안값아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채무자의 가게도 압류할수있나요?
채무자가 계속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채무가가 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식당하나밖에 없고요 그 식당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겨요 그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압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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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식당에 대한 압류 등이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업체의 보증금 등이 있다면 해당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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