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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07.08

채무자가 끝까지 돈안값아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채무자의 가게도 압류할수있나요?

채무자가 계속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채무가가 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식당하나밖에 없고요 그 식당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겨요 그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압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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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식당에 대한 압류 등이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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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업체의 보증금 등이 있다면 해당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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