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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늑대172
다정한늑대17221.04.17

차량에 위한 대인 배상 요구액?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차량에 치인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즉시 병원 이동하여 다친 부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확인되어 간단한 치료 후 귀가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 한달간 물리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는 통증 완화되어

일상 생활 하십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 합의금을 제시 받았는데 7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네여

지인분 연령이 65세이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 및 치료기간 감안하여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 전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해야할지 아님 그 이상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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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은 좀 적어지게 됩니다.

    2~3주 합의금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100만원 내외에서 많이들 하니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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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치료를 받으신 것이 아니시고 후유증이 있지 않으며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남은 것은 위자료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이나 진단주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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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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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위 합의안의 제시액과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합의 안을 역 제안할 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 다는 점 등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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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저한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내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합의금 상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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