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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3.09.14

한달 무급병가 했는데 퇴직금 문의합니다

21년 11월 8일 입사하여 23년 11월 8일 퇴사예정입니다. 중간에 한달 무급병가 냈습니다. 이럴경우 2년치 퇴직금을 못받나요?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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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무급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2년치 퇴직금을 못받나요?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병가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더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까지 일수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무급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아니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년 치 퇴직금 모두 발생하며 다만 무급병가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무급병가기간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병가기간 포함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더욱이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무급병가가 있었던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에도 크게 영향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