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제 노동절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가 되나요?

노동절(구 근로의의날)도 이제 관공서공휴일로 변경되는데 그렇다면 공휴일 휴일대체합의서에 노동절도 포함시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서 작성하면 근로자의날도 1대1 대체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조문에서 대통령령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3. 노동절이 종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편입이 되면 위 조문대로 해석하면 노동절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 사이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모두에서 5.1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2개 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 없이 개정만 하여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시행이 되고 고용노동부 입장이 나와바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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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해석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공휴일과 달리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