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건물 보증금대출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원룸 건물주인 이신데 방 하나를 전세계약시 보증금 대출 가능한가요?

물론 같이살진 않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혼자 들어가고요

소유주만 어머니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금융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을 실제 거주 보다는 대출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승인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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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건물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직계 가족 간에는

    전세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우선 주민등록상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 대부분은 임대인이 직계존속이어도 가능하며, HUG, SGI 등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도 세대 분리가 확인되면 통상 승인됩니다. 단, 보증금 규모와 건물 시세, 본인 소득·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은행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가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정상계약과 계약금, 대출을 제외한 잔금 등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대출 가능합니다.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