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은 상처의 유무로 달라지는 건가요?
폭행죄의 경우는 상호간의 처벌의사만 없으면 그냥 지나도 가는데
상해죄의 경우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무 무기 없이 싸움이 일어나도 상해죄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고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기준은 단순히 상처의 유무가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신체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상처가 있어도 기능 장애가 없다면 폭행죄에 그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상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로, 여기서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골절, 타박, 염좌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통증, 장기 기능 저하,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기 사용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진단서 유무, 치료 기간, 통증 지속성, 일상생활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해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몸싸움이라도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기재되면 상해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여부는 폭행죄에서는 중요하지만, 상해죄에서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상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의료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은 후자가 일상생활로 자연치유가 어려운 상해를 입히는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해와 폭행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위의 결과도 고려를 하게 되고 당사자가 가졌던 고의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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