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식 입사하기 전에 일당 아르바이트를 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은 일용직 신고가 될 것이며,
일용직 신고는 분리과세로서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회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을 상용직 입사-퇴사 신고로 진행한 경우 내년에 2023년도 연말정산할때 회사가 내역을 볼 여지도 있으니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