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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망둥어114
똘똘한망둥어114
24.01.08

묵시적갱신 3개월 후 복비?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

우선 2023년 1월 15일 계약으로, 2024년 1월 14일 계약 종료입니다. 오늘이 8일인데 오늘 말씀을 드렸고 잘 몰랐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 물론 특약사항에 '2개월전에 미통보시 동일한계약조건으로 연장된다' 라는 말은 있지만 집주인분이 3개월 말씀을 하시는거보니 묵시적갱신으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3월초에 이사 예정이였고, 우선 3개월이 적용되어 즉 4월 15일까지의 월세를 내야하고 그전에 나갈경우 복비 즉 중개수수료 까지 내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3개월 이후(4월 15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만약에 4월 15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방을 빼는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 ( 이 부분은 집주인께서 제 월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한테 방을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나 관리를 해야해서 방을 빼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2. 그럼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4월 15일까지 있는다고 하고 이후에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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