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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원룸의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큰 딸의 원룸을 다음주에 본 계약을 하는데..

오늘 집을 보고 등기부열람하고 가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 정하고 했는데..

다음주에 최종 채무관계 및 기타 확인사항 확인후 본 계약을 하게되는데..

원룸 계약은 처음인데...법적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참고로...계약된 사항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 관리비10 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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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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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이 있는 임차주택의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보증금에다가 월세×100한 금액을 더하여, 그 거래금액에 중개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즉,1000+50×100=6천만원에다가 상한요율 4/1000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24만원, 부가세별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만 + (50만 x 100)) x 0.4% 입니다.

    6000만 x 0.4% = 24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받는 부동산이면 +2만4천원 해서 26만4천원이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형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제외 금24만원입니다

    [10.000.000+(500.0000×100)×0,9%]

    수수료 잔금시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280,000
    (부가세 별도 10% 28,000)=>308,000원

    (부가세 별도 4% 11,200)=>291,200원

    중개보수=보증금 × 요율

    전세인 경우 : 보증금

    월세인 경우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월 차임액 × 70) + 보증금

    (부가세 별도 10%(일반과세자), 4%(간이과세자)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