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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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해준다고 합의를 한 이상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약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환불사유에 대하여 귀책이 있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