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나 옵션 거래 청산 할 때 같은 포지션을 타인에게 넘기는건가요??
선물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샀다가 차후에 콜옵션을 다시 팔게되면
콜옵션 매매의 상대방(콜옵션을 판 사람)포지션은 그대로 있는거고
제가 가진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타인에게 넘기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선물 등의 거래에서 청산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물이나 옵션으로 거래 중에 청산을 당하게 되면
해당 투자금, 투자코인은 거래소의 마진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서 청산은 즉 반대매매는 자신의 포지션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콜옵션을 매수 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포지션을 종료(청산)하게 되고 그 매도 된 콜옵션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원래 매도자(옵션 발행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당신의 권리를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면서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서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계약을 반대매매를 통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내 포지션을 '넘기는' 개념보다는, 기존 계약의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물이나 옵션은 청산소라는 기관이 거래의 중간에 개입하여 계약 이행을 보증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수자는 청산소를 상대로 매수하고, 모든 매도자는 청산소를 상대로 매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선물/옵션 청산은 반대매매를 통해 기존 포지션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콜옵션을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하면, 나의 매수 포지션을 사라지고 나는 해당 계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나의 포지션이 타인에게 직접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산소의 중개를 통해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의 기존 계약이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갖고, 콜옵션 매도자는 의무 를 지는 것인데요. 만기일이라는 것은 해당 옵션의 거래 종료일을 의미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물 옵션은 장마감시 정산을 받고 모든 거래를 종료합니다. 즉, 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하게되면 '매수자의 권리행사 일뿐, 매도자가 되진 않습니다. 매수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지, 새롭게 옵션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반대로 매도자의 경우 만기일에 정산을 받게 되면, 매도자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일뿐 매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던 물량을 정리 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