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마땅히 없는데
개인으로 헌법 소원을 제청할 수는 없나요?
헌법 소원 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없이 헌법소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도 가능하나 헌법소원 등은 각 요건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주되게 다루어지는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