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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호탕한페리카나19724.02.16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출퇴근 기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들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출퇴근 기록은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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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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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근태관리가 가능하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한 지원금등을 받는 다면 기술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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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출퇴근기록기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체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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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나

    그럼에도 근로시간을 적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근태 관리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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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입요건은 아니나 정산기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 한 경우에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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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근로해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게 일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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