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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22.07.10

당근에서 미성년자 거래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미성년자도 거래 가능한가요 ?

혹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팔면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계정으로 몰래 이용해서 거래를 한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때 미성년자의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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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추정될 수도 있기에 그 행위를 취소하려는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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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 추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계정으로 성인인척 거래를 했다면, 사술을 이용한 것으로 거래취소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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