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추정될 수도 있기에 그 행위를 취소하려는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