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미성년자 거래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미성년자도 거래 가능한가요 ?
혹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팔면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계정으로 몰래 이용해서 거래를 한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때 미성년자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추정될 수도 있기에 그 행위를 취소하려는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 추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계정으로 성인인척 거래를 했다면, 사술을 이용한 것으로 거래취소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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