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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고라니58
조그만고라니5823.05.03

중고거래후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타인(성인)의 당근마켓 아이디로 그 타인과 함께 거래현장에 나와거래후 미성년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추후 대금을 결제한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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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추후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약취소 주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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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취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밖에 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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