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가벼운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될까요?
롤하다 다른 팀원 한명과 싸우게됬는데, 스킬을 좀 못맞추니까 ”스킬도 못맞추니 여친 임신도 못시키겠네.” 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닉네임이 저를 특정할 수 있지도 않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통매음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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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 다른 팀원 한명과 싸우게됬는데, 스킬을 좀 못맞추니까 ”스킬도 못맞추니 여친 임신도 못시키겠네.” 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닉네임이 저를 특정할 수 있지도 않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통매음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