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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남생이224

유능한남생이224

롤하다가 가벼운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될까요?

롤하다 다른 팀원 한명과 싸우게됬는데, 스킬을 좀 못맞추니까 ”스킬도 못맞추니 여친 임신도 못시키겠네.” 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닉네임이 저를 특정할 수 있지도 않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통매음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들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발언내용상 성적인 비하나 모욕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